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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인도 수입 PET 징벌성 관세 징용 심사를 한다

2010/6/19 16:31:00 52

유럽연합

  

유럽연합위원회

인도에서 수입한 특정 집합 벤질산 에틸알콜 (PET)의 최종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에서 일부 임시 심사를 진행했다.


이 항목

반보조금

반덤핑 관세의 징용은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PET

생산 업체는 비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보조금을 받은 PET 에 대한 일종의 조치다.

이 요구는 인도의 신실공업유한회사의 로비가 제기한 것이며 이 회사는 인도의 한 PET 수출 생산업체다.


인도의 신실공업사들은 이미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보조금 환경이 바뀌었다.


인도의 신실공업사의 신청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보조금 수당은 현재 적용보다 낮은 관세율로 떨어졌다.

전체 보조금 수준의 삭감은 관세권 의무증명서 (DEPB) 에 따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위원회는 사실공업회사의 보조금을 신뢰하는 초보적인 증거가 보급과 관련한 환경이 이미 뚜렷한 변화를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반보조와 반덤핑 조치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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