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점주 가 의류 가맹 계약 주의 사항 을 체결 하다
가맹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개정할 수 없다고 여겨야 한다. 사실 계약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가맹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똑똑히 봐야 할 권리가 있다. 작은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10시의 주의사항을 총결해서 가맹자에게 서명할 때 참고로 한다.
첫째, 가맹본부에 서비스표장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맹이란 본사에서 브랜드를 가맹점에게 권한을 주어 가맹점에 사용해 본부는 반드시 먼저 이 브랜드를 가져야 가맹점에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는 중앙표준국에서 수여하는 서비스표장 등록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맹자는 가맹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사에서 이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
둘째, 권리금의 지불 방식.
일반적으로 본부는 가맹자에게 세 가지 비용을 받으며 가맹금, 권리금 및 보증금이다.
가맹금이라는 것은 본부가 개점 전에 가맹자들을 전체적으로 개점계획하고 교육훈련소에서 받는 비용을 뜻한다.
권리금은 가맹점의 본부를 사용하는 상표와 명예를 향용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은 지속적인 요금이다. 가맹점은 본부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불 기한은 1년에 한 번, 시즌 혹은 매달 지불할 수 있다.
보증금은 본부가 가맹자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고 제시간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제3과 본부의 납품 가격 문제.
일반적인 가맹 계약에서 본부는 가맹자에게 반드시 본부에 물품을 입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은 본부와 가맹점 분쟁이 가장 많은 일환이다.
가맹점은 본부의 공급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자업자득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본부는 체인체계 품질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가맹점은 본부에 통일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분쟁이 벌어졌다.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은 가맹자가 계약을 맺을 때, 즉, 본부의 공급을 미리 요구하는 가격은 시장 시세보다 높거나 시장 시세보다 훨씬 높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사후 쌍방이 가격 논란을 면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넷째, 상권 보장 문제.
일반적으로 가맹 본부는 가맹점의 운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권 보장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상권 안에 두 번째 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자는 상권 보장에 대한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본부가 상권 이외의 멀지 않은 거리를 보장해 두 번째 가게를 개설할 때 기존 가맹점 사업에 영향을 끼쳐 항의하고 있다.
사실 본부는 상권 이외의 곳을 보장하고 가맹점에서는 항의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일부 연쇄 체계는 가맹점이 많아졌거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상권의 보장 아래 새로운 가맹점을 재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교롭게 제2 브랜드로 발전했다.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영업 내용은 원래의 브랜드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기존 브랜드의 상권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가맹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재명 본부는 영업 내용이 완전히 같은 제2 브랜드를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제5와 경업금지 조항.
경영기술 및 지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자 개방 및 외부 가맹자들의 계약존속 기간을 요구하거나 종료 후 일정 시간 내에 원가맹점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같은 규범은 본부의 지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공평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업이 금지된 연한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일까? 너무 길어지면 가맹자의 앞으로의 업무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연쇄 체계의 경업금지조항은 3년 동안 가맹점으로 공평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공정회는 경업금지조항이 합리적으로 여겨져 3년이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후 본부도 3년을 1년으로 바꿨다.
그래서 가맹자는 앞으로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잘 고려해야 한다.
제6과 관리 규칙의 문제.
일반적인 가맹 계약은 적게는 십몇20조로, 많게는 7, 80조에 백조에 달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 「본 계약은 다하지 못한 일이니, 본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맹자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본부에서 관리 규칙을 계약 뒤에 부착시키는 것이 좋다.
관리규정은 본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는 계약에서 미재명 사항을 전적으로 관리규정에 포함해 수시로 개정하고 제멋대로 개정하고, 그 때 가맹자는 본부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분쟁 처리.
일반적인 가맹 계약상으로는 모두 명할 법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본부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만약 장래에 수요가 있으면 본부 직원들은 인근 법원을 오가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무엇보다 어떤 가맹본부가 계약서에서 가맹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본부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전체 본부의 인원이라면 조정의 결과는 당연히 탄본부에 치우치지 않고 가맹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계약에 방해가 되자 가맹자는 조정위원회를 소홀히 하지 못하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가맹자는 비슷한 조항을 만날 때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제8과 계약 종료 처리.
계약이 종료될 때 가맹자에게는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본부는 가맹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적립금을 위반하거나 적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가맹자를 자행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적체불금이 없다면, 본부 즉각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어날 경우 간판 탈부착 여부는 종종 양측의 중심이 된다.
일부 본부는 심지어 스스로 고용인 탈부와 간판, 가맹자들을 만나면 간판 원본은 어떤 사람이 출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가맹자가 출자한다면, 간판의 소유권은 가맹자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 본부는 상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무단적으로 철거할 수 없다.
만약 철거되고 싶다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본부가 자체적으로 철거하면 훼손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아홉 번째, 마지막은 주의사항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쌍방은 반드시 각각 한 몫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자신이 한 몫 보존해야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무엇보다 계약 내용을 똑똑히 살펴보고,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어떤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곳이 있다면, 본부 분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 계약을 자세히 파악해야 앞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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