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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세: 월급을 받으면 세금, 최고 세율은 46%이다

2011/4/3 13:50:00 248

미국 자세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모두 자세를 징수하고, 누진 세율은 가정 연소득에 따라 징수한다.

경제협력개발에 의하여 발표한

데이터

2008년 29개 공업화 국가 최저소득 평균 140451위안 위안

GDP

평균 31154위안 인민폐, 중앙정부 자세'기정점'은 평균 56003위안 인민폐 /년,

자세 징수 지점

최저소득의 40%로 1인당 GDP 의 17%였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13년에 가구를 납세단위로, 연간 소득 개인 자주신고를 한 자세제도를 세웠다.

미국 헌법은 세수를 국채 상환으로 합중국의 공동방어와 국민 복지 제공을 명시했다. 국민 복지는 미국 세금의 주요 귀결 중 하나다.

미국 연방 정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세 중복 징수를 했지만, 대두는 연방 정부다.

20세기 초반 연방자세급은 50여 개에 달하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방자세 최고세율은 94% 에 달했으며, 전후 18년 동안 연방자세 최저 세율은 20% 아래서 최고 세율은 90%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달러의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수입은 가정의 일 년 내의 모든 수입을 가리킨다. 임금, 영업이익 등

주식

수익, 펀드 이자, 팁, 커미션 등도 부동산 1년 이내에 투자하는 수입을 포함해 1년을 넘어 자본 소득세율을 별도로 계산한다.

연간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각종 면세항목이 있을 것이며, 이는 가정의 복지 보조금, 어린이 부양비, 학비, 자선기부금, 자유직업자 업무 지출 감면 등, 세금을 내야 할 때 이 부분의 면세액 총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응세 수입이다.


미국이 대다수 주, 현, 시진 정부도 자세 징수, 자세 징수 주에는 43개, 그중 7개는 비례세 (1개, 세금 소득 1개, 세율은 일반적으로 3 ~5.3%대, 34개 주에는 누진 세율이 10%에 달한다. 신희희부시주와 나나 주에는 개인 적리와 이자세금만 부과한다.

이처럼 미국 일부 주 납세자들이 납부한 연방자세와 주 자세 종합세율은 46% 이상에 이른다.


샐러리맨에게 자세는 월급을 받을 때 고용주가 예납하여 대납한다.

고용은 주로 매년 2월 1일 종업원에게 'W -2표' 를 제출한다. 위에는 각종 수입과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으로, 하도급 근로자 90%의 납세자가 ‘W -2표 ’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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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5일 전, 납세자들은 정식 신고서를 국세국에 제출하고, 납세인의 신분과 수입원에 따라 납세자들은 다른 자세 신고표를 선택하지만, 가장 상용되는 것은 ‘1040표 ’에 대해 납세자 기본정보가 있고, 납세자 신분과 부양하는 인구 수가, 연간 국내외 총소득, 각종 면세액, 총소득 면세액, 총소득, 세금 납세액, 임금을 받을 때 할인 총액을 받아야 한다.

세금을 예매하는 세금 총액보다 초과하면 세금 체납액을 보납해야 한다. 세금 총액은 예매액이 적다면, 세금은 국세국에서 납세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미국 자세는 가정단위로 징수했지만 신고가 원활하고 부부가 합병신고할 수도 있고, 세액 차이는 크지 않아 다수의 가정이 부부를 합병보세할 수도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보세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정부의 복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세정센터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약 47% 의 미국 가구는 연방자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적지 않은 가정은 연방정부에서 가정 보조금을 받는다.


2010년 연방자세 신고를 예를 들어 4식구의 연수입이 50000달러와 17세 이하의 아이가 2명, 이 가정은'세금 부담'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모소득에서 가정표준면세액 11400달러를 빼고 개인면세액은 3650달러이고 4명은 모두 14600달러이고, 세금 수입은 50000 - 14600 - 14600달러다.

미국 2009년 부부의 합병신고에 따르면 이 가정은 세율 10% 의 최저세급 (0 -167000달러) 와 세율이 15% 의 2세급 (16701 -679000달러)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액은 167000x10% 이다.

두 17세 이하의 아이는 각각 세금 공제액이 1000달러이고, 납세액은 2765 -1000 ×2 =765달러가 남았다.

또 부부의 합병신고세는 800달러의 임금과세 공제로, 이 가정은 결국 765 -800 =35달러다. 이 가정은 연방개세를 면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35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미국 자세제도의 장점 중 하나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거꾸로 하는 돈도 많아지면서 저소득가구가 잘 살게 만든다.


개인 세금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있다

사보세

고용주와 고용원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고용주가 임금을 납부하는 6.2%, 개인이 임금을 납부하는 4.2%, 사보세는 106800달러로 상봉했다.

노인 의료보험도 고용주와 고용원이 분담하여 임금을 각각 지불하는 1.4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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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세 비교 인성화, 가정인구에 따라 일정한 면세액을 지급하는 외에 가정에 필요한 지출 면제 소세: 개인이 지불한 의약비 면세액이 최고로 5000노비, 의료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급한 교통보조액은 매년 면세액이 최고 9600루피이며, 지불할 필요가 없는 집세 면세액은 집세액이 개인 임금의 10%로, 소득이 높을수록 집세 면세액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 때 면세액이 더 높을 때, 집세는 면세 면세 범위를 내지 않는다.인도 개인세 남녀유별은 여성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일정한 세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