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역 이 대륙 에 대한 수건 을 반덤핑 관세 를 징용 하다
대만 지역은 19일 대륙에서 제조한 수건에 대한 5년의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륙
수입한 수건은 대만산 수건을 상하게 했다.
이번 사례는 곤산 순민 방직 회사, 절강상 (shangdeng) 가방사와 기타 대량의
수건
제조업체들은 86.6%-204.1%의 반덤핑 관세를 받는다.
이번 반덤핑 행동은 5년 전에 채택한 1차 반덤핑 행동에 이어 지난 번 반덤핑 행동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이다.
대만 재정부와 경제사무부는 다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여 다시 5년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2015년 12월 19일까지.
대만 매체는 기존 반덤핑 관세에 따른 모든 제품들이 대륙에서 왔다. 수건, 신발, 신발을 포함해 폴란드 시멘트와 그 찌꺼기를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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