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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내국 재산 거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2014/4/25 23:05:00 7

내국재산거래안전질서

‘p ’은 일반적으로 동산경이동이 그 소재지 전후와 달리, ‘a http:www.sjfzm.com /news /index (c.aaast)’를 통해 < a >는 바로 새로운 소재지법 < 을 따라야 한다.

[20]그러나 이 원칙은 때때로 그 오래된 부지법에 따라 물권을 얻는 원칙에 따라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동산물의 소재지 변화 후 이전의 소유지법에 의해 취득한 권리는 나중에 있는 소재법에 따라 승인과 보호를 받는가? 각국의 일반적 규칙은 기존 기준법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따르지만, 이전의 소재지법에 따라 취득한 권리에 따라 훗날의 소유지법의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

[21]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1998년 국제사법에 관한 법령 28조 규정은 동산의 전법에 따라 유효한 권리에 따른다.

그러나 이 권리는 새 소재지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때 제3인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

[22]독일 ‘민법전 시행법 ’(2010년 문본) 제43조 제2항은 “이미 권리를 설정한 물건이 다른 나라에 들어서면 이 권한의 행사는 이 나라의 법률제도와 저촉할 수 없다 ”고 규정했다.

바로 < p >


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외국자산에 대한 국유화와 징용에 관련해 이 재산이 외국에서 기소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한 외자회사의 재산을 국유화한 후 우리나라의 한 국유화회사가 이 국유화의 재산을 무역을 통해 외국으로 옮겨, 이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유화 도메인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재산에 대한 선의의 제3인도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이런 대항역이 불가능하다.

《법적 적용법 》은 이에 대해 미작 규정에 대해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방면은 중국 국제사법학회'건의고 '44조 제3항을 참고할 수 있다. "동산이 다른 나라로 옮길 때, 사전에 얻은'a href ="htttp://www.sjfzfzm.com /news /index 유c.aast ">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동산 기득권의 보호 문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 동산의 선의 제3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으로 각종 사회 관계와 각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바로 < p >


바로 www.sjfzm.com /news /index.c.aaaaaaaaaaaasap >에 대한 사전의 유출과 관련해서 에 대한 사전문화 ">

‘법률적용법 ’ 제37조에는 ‘당사자가 동산물권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법적 사실을 적용할 때 동산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의미에 적용되는 동산물권 분쟁에만 적용돼 도난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는 원시 모든 사람들과 선의구매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완벽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결과는 도난 문화재의 다국적 불법 유전으로 방변지문을 넓힐 것이다.

原因在于,一旦出现被盗文物跨国所有权纠纷,而国内的文物原始所有人在我国法院以国外的购买人为对象提起文物返还之诉,由于我国的文物原始所有人没有参与不法分子与购买人的移转该被盗文物的所有权交易中,因而不是该合同的当事人,根本无法决定该被盗文物所有权移转合同所适用的法律,在这一情形下第37条的规定也就无法适用;在第二种情形下,由于不法之徒在选择交易地点时已作精心挑选,又加之文物交易的重要渠道拍卖行把关不严,往往使购买人依交易所在地法可获得有效的所有权,依法律事实发生时动产所在地的法律,我国法院往往会再次确认购买人的所有权,而文物原始所有人的权利根本得不到保护。

바로 < p >


《p 》 의 건의 규정은 중국 국제사법학회 《 건의 원고 》 제45조의 문화재산소유권을 참고하여 원속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래의 법률은 선의 제3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여 문화재의 소재지를 발견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로마인 국제통일사법협회가 도난 또는 불법수출 문화재에 대한 공약을 체결하고 역사상 불법 약탈권에 대한 문화재의 추적권을 보류하고 있지만 국내법은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법 (문화재산의 원속국법) 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는 조언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산이 불법으로 옮겨져도 해외로 옮겨진 후에도 해외에서 사는 법에 근거한 소유권도 우리나라 법률의 한한제를 받아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산에 대한 선의에 적절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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