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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물이 스며드는 것은"세 봉지"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2010/12/11 17:18:00 372

신발운동화 브랜드.

일전, 강서 평향에서 온 류선생은 구매한운동화침수, 요구백화점반품, 나아가 소비 분쟁이 발생하다.의오시공상국 조성공상소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백화점소비자를 위해 반품하는데 동의하여 류선생은 순조롭게 299원의 신발구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새로 산 운동화는 물이 샌다


11월 29일 오전, 류선생은 의오시구 모 대형백화점내의 한 전문점에서 299원을 들여 모 브랜드의 운동화 한켤레를 구매한후 신발을 신었다.


그날 마침 비가 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류 선생은 발바닥이 이따금 차갑다고 느꼈다.그가 신발을 벗고 자세히 보니 신발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류선생은 개의치 않고 이튿날 오전에도 여전히 이 신발을 신고 출근했다.이윽고 양말이 비에 젖는 것을 느낀 그는 다시 신발을 벗고 살펴보니 운동화 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새로 산 신발에 물이 스며들어 품질이 정말 나쁘다."류씨는 좀 답답해서 즉시 휴가를 내고 백화점에 가서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다.백화점의 한 리씨 점장은 비가 오는 날에 운동화를 신으면 물이 스며드는 것이 정상이며 물이 스며드는 것은 신발류의"세 봉지"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류씨의 요구를 거절했다.어쩔수 없이 류선생은 의오시공상국 조성공상소에 와서 고소했다.


  조정 을 거쳐 소비자 가 환불 을 받다


고소를 접수한후 조성공상소 사업일군은 즉시 쌍방을 소집하여 조정했다.유 선생은 신발 환불을 단호히 요구했다.그러나 백화점경리는 침수가 신발류의"3포"범위내에 있지 않다는 리유로 류선생을 위해 반품하는것을 거절하였다.


사업일군의 조정을 거쳐 백화점경리는 류선생을 위해 같은 브랜드, 같은 번호의 운동화 한켤레를 교환하는데 동의하였다.그러나 류선생은 신발을 환불하겠다고 고집했다.


사업일군은 비록 신발류"3포"규정에서 침수가"3포"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엄중한 탈고, 갈라진 풀, 갈라진 면, 갈라진 방, 갈라진 바닥, 부러진 뿌리"등 품질문제가 나타났을 때 상인은 반품, 교체, 수리"3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신발에 물이 스며드는 것은 신발의 밑창이 찢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신발에 물이 스며들어"3포"가 규정한 범위내에 있지 않더라도 상인은 품질이 합격된 상품을 소비자의 손에 넘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사업일군의 참을성있는 조률을 거쳐 백화점경리는 최종적으로 류선생의 299원 신발구매대금을 반환하는데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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