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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표준은 먼저 실행하고, 가방전기 상업은 새로운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3/5/14 14:23:00 30

업계 표준가방전자상

<소비자권익 < 제한조항을 의심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루트를 중시하는 가구방업업에 대해 이번 소비자 권익보호법 개정 초안 발표는 업계 내 예기치 않은 주목을 받았고 일부 가방전자상들은 7일 무이유 반품 조항을 미리 제안해 업계 내에서 많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로 < p >


‘ p ’은 첫 인터넷 신예 조류 브랜드 로서 가정전자 상거래 사장이 기자에게 “ 2011년 전자상거래 이후 소비자들에게 7일간 무이유반품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제안은 브랜드의 경영에 영향이 없다 ” 고 말했다.

기타 로비, 수성, 몽란, 푸애나, 박양 등 < a http: 는 의 일선 브랜드가 제시한 답도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그들은 모두 7일 무이유 반품 조항을 천고양이 상성 자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톈고양이 상도시에 진출할 때 이미 이 조항을 체결했다.

바로 < p >


'p'은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문제에 대해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 상황으로 소비자 개인의 원인으로 환불하면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정사는 소비자에게 운송비 보험을 구매하고, 가격은 몇 푼에서 몇 위안에 이르기까지, 반품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일정 한도의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에서 기자들은 소비자를 위해 운임 보험을 제공하는 등 증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초안 기준보다 높은 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가전문인 B2C 포털사이트가 소비자에게 지불, 30일 무료 환불, 24시간 고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 p >


‘p ’은 이와 관련해 신제안의 발표는 천고양이 상성을 대표하는 일부 B2C 사이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치웨이는 "초안의 주요 의미는 7일간 무이유 반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가들이 C 류상가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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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 이번 소비자 권익보호법 개정초안을 통해 어떤 현실적 의미를 발표했는지에 대해 상해 의의 석방자유한회사 브랜드 고문 유탑이 제시한 답은'제안 중 7일 무이유반품, 사실 가방전자상무업계에 있는'잠재규칙'에 대해 명문 규정을 취했다.

현재 대부분의 가방전자상들은 이미 이 서비스를 해냈다. 신초안이 발달한 작용은 진일보 (a href = “http://wwww.sjfzxm.com /news /index (s.a s.a s.astp)”이라며 “소비자 (소비자 //a)의 권익은 사전의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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