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세수 의 법정 원칙 은 우리나라 세수 의 법치화 의 속도 를 부각시킨다

2014/3/2 14:08:00 23

세수법정 원칙세수 법치화

‘p ’은 베이징 탁구 경제사회발전연구센터와 중국 재세법학연구회가 주최하는 탁아법치포럼에서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이만보가 세수 법정원칙을 상세히 해독했다. 그는 “택세 내용 결정 ”에 대한 일련의 서술에 대해 중앙이 세수입법과 세제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세수 법치 건설을 더욱 추진하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잡아야 하며, 국가 치리능력과 치리체계 현대세수제도의 기초성을 확보하고, 세수 현대세수제도의 현대화 발전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세수 입법 보조가 빨라지다 `


<우리 나라 세수 허가 입법 제도는 1980년대 개혁 개방 초기에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에서 계획된 상품경제 과도 이전의 전궤 시기에 생겨났다.

1982년 헌법에서 세수 법정 원칙을 확립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법치 건설은 아직 시작단계에 놓여 현대세제의 경험과 조건이 부족했고 당시 절실한 개혁 수요는 전국 인대 입법절차를 기다릴 수 없었고, 전국인대 수권국무원에서 세수 설정을 갖춘 권력이 있었고, 당시 가장 가급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해결안'이 됐다.

바로 < p >


‘p ’은 18회 3중 전회가 통과한 ‘결정 ’이 두 방면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세수 법정 원칙을 확정하고, 둘째는 세수 제도 개혁을 심화시켰다.

또'결정'은 세제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세부 안정.

이 또한 ‘ 안정세 부담 ’ 이 처음으로 중앙 중요한 문서에 쓰여 이번 세제 개혁의 포인트가 됐다.

바로 < p >


《p 》 의 세금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세수 입법을 요구하다.

우리나라 현재 현행 세종은 18종으로 개인 소득세법, 기업 소득세법과 차선세법 3부뿐, 기타 세종은 대부분 행정법규, 규범성 문서로 규정하고, 세수 법률은 권리성 입법 위주로 법률 효력이 약하고 안정성과 통일성이 높지 않다.

바로 < p >


은 전국 율협재법학과 부주임 유천영 씨가 세금을 안정시키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법률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정 ’ 은 세제 개혁, 안정세 부담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수 입법의 발걸음을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권성 입법 위주의 국면을 바꾸고, 더 많은 세종을 전국 인대 입법 범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바로 < p >


은 일찍이 2000년에 입법법법법에 대해 세수 법정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재정세수 등 기본제도를 제정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보류사항에 속한다.

세수 법정 원칙은 중국에서 현실적인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뿐 세수 법정 원칙을 땅에 떨어뜨리는 문제다.

이번'결정'에서 세수 법정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기존 현공된 세수 법정 원칙을 착수하는 것이다.

현재의 초점은 1985년 전국인대 국무원에 대한 국무원의 수권에 집중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해 온 것도 세수 법정 원칙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만보 설.

바로 < p >


‘ww.sjfzm.com /news /news /news /news /news /index c.aaaaaas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 신세종 > 의 설립은 전국 인대입법을 포함한 세수 잠정조례도 심화시켜 전국의 인대법의 입법 범위에 따라 세수 제도를 도입하여 세수 제도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바로 < p >


‘p ’은 ‘세수 법정의 핵심은 ‘법 ’이다. 이 곳의 ‘법 ’이 협의만을 가리키는 법률을 가리키는 것은 전국인대와 그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가리키고 있으며, 행정법규, 규제 및 기타 규범성 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 법정 원칙은 우리나라 세제 개혁의 ‘ 최고층 설계 ’ 이다.

베이징대 법대 유검문 교수.

바로 < p >


바로 < strong >의 < 세수 법정 의의가 중대하다 < < <


은 이번 전국인민대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입법 계획에서 증가세법 등 단행세법이 제1류 입법 항목에 포함되어 중앙 납세 법정 원칙의 결의를 충분히 드러냈다.

이만보는 세수가 국가치리의 기초와 중요한 기둥으로 우리 나라의 근본대법헌법에서 세수의 이념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게는 세수 법정 원칙을 견지하는 의미가 특히 크다.

바로 < p >


<유총문 >은 법치중국의 역사 과정을 건설하는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납세자, 입법과 행정, 중앙, 지방 등 다차원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수는 이와 동시에 이 방면에 이르기때문에 더 높은 위계층의 법률을 통해 각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인은 법에 따라 세금 납세, 세금 징세 기관의 법에 따라 세금, 국가가 법에 따라 재정수입을 취득해야 한다.

바로 < p >


은 특히 소득 공평한 분배가 우리 나라에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고려해 세금을 국민부 분배 영역에 직접적으로 치중하고 분배 분배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뚜렷하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소득 분배 개혁을 심화시켜 과학과 완벽한 세수 법률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유검문설.

바로 < p >


은 총체적으로 세수 법정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나라 헌법존중과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신에 부합하여 법치중국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여 시장경제가 세법에 대한 권위성과 안정적인 객관수요에 부합하여 공민재산권 보장, 사회경제안정을 보장하고 소득공평분배의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 p >


의 개혁과 • a href ='ht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_c.astap "(입법)을 사전에 < < < strong >을 통제하여 진행하다 < < < < < >


《p 》 세제 개혁의 과정은 세수 규범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의 완벽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도 세제 개혁 성과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세제 개혁의 추진은 입법의 요구에 부합되고, 세제 개혁의 최종 성과도 입법에서 드러날 것이다.

바로 < p >


《p 》 때문에 이만보는 세수 입법과 세수 추진 제도의 개혁을 일맥상부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법정 원칙의 중요한 가치 취향은 과학을 구축하고 완전한 (# a http: wwww.sjfzm.com /news /index _c.aast ` 세수 시스템 `

세수 입법 제도를 높이면서 세수 법치 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매우 현실적이고 긴박한 과제다.

바로 < p >


은 >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결정' 의 각 임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각 종목의 세제 개혁과 전체의 세법 체계의 구축을 상호 조정하여 단항의 세제 개혁이 전체적인 세법 체계에 대한 충격을 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만보 설.

바로 < p >


은 본륜세제 개혁에서 영개증과 부동산세 개혁을 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부동산세 입법이 더 중요하다.

영개증은 주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인대입법에 앞서 국무원에서 관련 세수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부동산세개혁은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인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또 부동산세는 직접세로 납세자는 증세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응집하고 저항력을 줄이고 절차적 보장 목적으로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

바로 < p >


‘p '‘‘ 결정 ’ 은 부동산 세 입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즉시 개혁을 추진한다.

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서로 볼 때 입법 선행, 분보 실시의 원칙을 적용하고, 개혁을 통해 부동산세 최초의 입법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민감한 세종이며, 정상 설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결합할 경우 사회 각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만보 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입법에 관한 서술은 단지 국무원에서 《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 》 를 개정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류총문은 일종의 오독이라고 생각한다.

‘ 결정 ’ 에서는 ‘ 부동산 입법을 가속화하고 적시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제시하고, 전국 인대에서 부동산 세법을 제정하고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부동산세 입법은 세수 법정 원칙의 돌파구가 되고 향후 세수 입법의 표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검문설.

바로 < p >


《p 》 이만보는 세수 법정 원칙과 세수 제도의 개혁 결합을 철저히 고려하여, 정상 설계를 견지하고 세수 치리의 법제화 과정을 더욱 추진할 것이다.

바로 < p >

  • 관련 읽기

关于“营改增”所面临的问题分析

공상 세무
|
2014/2/27 22:47:00
24

세무 총국 의 누락 증수 5대 조치 를 상세히 해소 하다

공상 세무
|
2014/2/27 13:14:00
8

공상 총국: 기업 연검 3월 1일부터 취소

공상 세무
|
2014/2/26 20:44:00
19

세무 총국 이 5대 조치 를 취하여 증수 를 막았다

공상 세무
|
2014/2/26 10:36:00
3

기업 세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세 가지 전제

공상 세무
|
2014/2/23 21:37:00
7
다음 문장을 읽다

섭외 예절 을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 을 해독 하다

섭외 활동에 참여할 때 외국인의 눈에 자신이 국가, 민족, 단위 조직의 대표로 비굴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자신의 언행이 단정하고 정정당당하다.외국인들 앞에서는 열등과 비굴함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만하고 방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