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수 위법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납세자 자발보세 후 도대체 행정처벌을 면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세수 위법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규정이 없으며 각지의 세무기관에 법 집행이 불일치한 문제까지 일부 법원 판결에서도 다른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세금 탈세를 예로 하문 중 독자와 함께 납세자의 자찰 보세는 과연 어떻게 납세자 세인의 세금 위법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와 행정 처벌해야 한다.
왜
납세자
자찰 보세
(1)대동소이라는 칭호
납세자 자찰은 통상 납세 신고제도를 자행해 세무기관이 주도한 납세 평가와 검사 방법이다.
현재 납세자 자찰은 세무기관이 세무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일부 성시의 세무기관은 발문에서 납세인을 자찰한다는 칭칭은 대동소이므로 호남성 지세국이 ‘ 세금 자찰 ’ 이라고 부르며, 안휘성 국세국은 ‘ 납세자 자찰 자찰 ’ 이라고 표현했다.
[1]이 중 세수 자찰과 납세자 자찰 ’의 표현이 가장 넓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문은 우선 납세인을 자찰로 삼았다.
(2)‘납세자 자찰 보세 ’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세수 징수관리법 제25조는 납세자가 확정된 신고기한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수관리법 제331조에 납세자가 확정된 납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규정하고, 제312조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대적으로 납세자 자찰 보세도 두 가지 상황: 납세자가 자세절차를 통해 납세 신고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납세 신고기 내에 보충 신고를 완수하고, 둘째는 납세 절차를 통해 납세 신고를 한 납세 신고기한 납세 사항을 발견하고, 세금 납부 및 체납금을 보충하고 있다.
(3) 관련
납세자
"법적 규정
납세자 자찰 제도는 아직 법적 차원의 규범이 없다.
이 제도는 국가 세무총국이 출범한 규범성 문서와 일부 성시 세무기관이 제정한 지방규범성 문서에서 발견됐다.
비교적 대표적인 총국 문서는 2004년 《국가세무총국은 세수 징수 징수 업무를 강화하는 약간의 의견 》 (국세발 [2004] 108호) 이다.
이 글은 납세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계산해서 작성, 정책 이해 등 비주관적인 성질 차이를 계산하면 세무기관에서 납세자를 약담할 수 있다.
약담으로 필요한 제시와 지도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교정하고, 납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은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한다. 납세 기한을 초과하면 체납금을 증수한다.
그러나 108호문은 납세자 자찰 제도에만 불과하고 납세자 자찰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전면적인 규정은 없다.
지방규규범성문서중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것은 안휘성 국세금20092009년 제제제한 ‘안휘성 국세금검사시스템 세무검사검사 전 고고고및 납세금자자자자규규규법 (시행) 비교적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안안휘성 국세금이 비교적 대표적으로 있는 것은 안휘성 국휘휘휘휘성 국세국이 200920092009292929292929299년에 제제제한 《하문시국세세세회회조직납납세금관리가가가가가가가가가조치방법 (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성 국세방법 (호남성 지방세무국 공고 2014년 제5호)
상술한 지방규범성 문서는 각자의 관할구 내의 납세인 자찰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세한 규정을 하였으며, 특히 납세자 자찰 후 세무행정처리와 세무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자유 재량은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내렸고, 어느 정도 납세자 자찰 제도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률화
기초를 닦다.
둘째, 납세자가 세수 위법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세법은 납세자를 위한 절차성과 실체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납세자들은 이러한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위법 사실을 구성했다.
세무기관은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위법 사실을 처리하고 처벌한다.
세법이 적용되는 기본 논리입니다. 즉 대전제 (세법 규정) 소전제 (납세자 위법 사실) 결론 (처리 및 처벌) 입니다.
세금 탈세 관리법은 세금 징수 관리법에 따라 세금 탈세 요건과 법률 결실을 규정하고, 이는 대전제, 납세자의 행위는 탈세 행위를 구성하고, 세금 탈세 행위가 존재하는 불법 사실이, 이는 소전제, 세무기관은 세금 규정에 따라 납세인을 처벌하고 처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납세자가 세금 탈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은 납세자 자찰 보세가 막힐지 납세자 구성의 탈세 사실을 감수하는 데 있다.
세수 징수 관리법 제603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탈세를 이루어 다음 4개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탈세 주체인 즉 탈세 주체는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규정해야 한다.
(2) 세금 탈세 고의로 납세자는 주관에서 세금을 훔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
(3) 탈세 행위는 세금 징수 관리법 제613조 명백히 탈세 행위를 실시했다.
(4) 세금 탈세의 결과는 납세자가 실시한 탈세 행위는 불납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납세자의 자찰 보세는 세법 규정에 대한 대전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자찰 보세는 탈세의 구성을 막는다면 납세자 위법 사실의 작은 전제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찰을 통해 보충신고를 완수하고 법정 납부기한 내에 세금 납부를 완수하고, 자찰을 통해 제때에 보정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후과가 생기지 않아 탈세 구조를 막았다.
납세자가 세금을 자찰할 수 있는 세금 탈세의 구성을 막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가 자찰하여 세금을 훔치게 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납세자의 자찰 보세는 세수 위법 행위의 구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자찰 보세에 따른 세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 위법 행위의 구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납세자 자찰 보세, 세무 행정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납세자 자찰 보세 저항이 세수 위법 행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처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납세자 자찰 보세는 세금 위반행위의 구성을 막을 수 없을 때 상응하는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관점의 법률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제 27조로, 당사자는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에 의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해야 한다.((1) 주동적으로 해소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소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위협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3)는 행정기관에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표명하는 행위에 따라 입공적으로 표현한;(4) 기타 의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바로잡아, 후과를 해치지 않았고, 행정처벌을 부여하지 않았다.
지방규범성 문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호남성 법 제17조 규정: “ 본법 자찰하여 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제 27조와 《 후난성 지방세무국 규범 세무행정자유재량권 실시법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여할 수 있다. ”
안휘성 방법 제10조 규정은 납세자 자찰 자치문제 처리 원칙: (1) 납세자에 대한 자찰 자찰 자찰 자찰 기간 자발적 조사 및 적극적 구출에 의한 과세 문제를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2)납세자는 세무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을 적극 찾아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과세 문제는 법률, 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당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대폭은 상술 (1)의 대폭 안에 엄하게 파악해야 한다.
(3)납세자는 자찰 기간과 세무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과세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세무기관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문시 법 제16조 규정은 자찰 대상'자찰 보고서'에 반영된 세수 위법 행위에 대해 구분 이하 상황은 각각 법에 의거하거나 세무행정처벌 경감: (1) 자체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체납금 납부, 체납금을 납부하는;(2)는 세무기관에 맞춰 세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입공적으로 나타났고, 자체 조사 대상 세수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바로잡고, 적절히 세금 보납, 체납금, 미납금, 미납 후과를 초래하지 않고 세무행정처벌하지 않는다.
실천 중 처벌, 처벌 없이 처벌, 처벌, 처벌, 처벌, 처벌, 세무기관의 자유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에 다른 사건처리 기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의 자찰 보세는 일정 조건 아래 세수 위법 행위의 구성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납세자의 자찰 보세는 세수 위법 행위의 구성을 막을 수 없을 때 상응하는 세무 행정처벌에 대해 납세자의 영향이 생기지만 실천 중 세무기관은 재량 권한을 행사할 때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며 입법의 더욱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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